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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백과사전

치과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치과 진료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작성 · 감수 한정훈 대표원장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최종 수정 2026-09-02 오른치과의원일반 정보 ·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약

  • 치료 목적 진료비는 대상이 됩니다
  • 미용 목적은 제외됩니다
  • 총급여 3% 초과분이 대상입니다

대상

충치 치료, 신경치료, 임플란트, 틀니 등 치료 목적 지출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비급여 구분과는 별개입니다.

제외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는 제외됩니다.
미백이나 심미 목적 라미네이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누락되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상담이 정확합니다.

예약 · 상담

겁내지 마시고,
무엇이든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치료보다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궁금하신 것을 다 들은 뒤에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