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오른치과의원는 관련 법령과 의료법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진료 비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6.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아야 합니다.
문의: 02-2038-283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 노원PLAZA 4층 (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