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치과 진료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요약
- 치료 목적 진료비는 대상이 됩니다
- 미용 목적은 제외됩니다
- 총급여 3% 초과분이 대상입니다
대상
충치 치료, 신경치료, 임플란트, 틀니 등 치료 목적 지출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비급여 구분과는 별개입니다.
제외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는 제외됩니다.
미백이나 심미 목적 라미네이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누락되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상담이 정확합니다.